구청소식
작성일 2012.10.29
도로공간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의뢰 | |
부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2-5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공간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24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 도로공간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3. 처분원인 : 도로법 제41조 및 제94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4. 공고대상 : 해당구청 부서에서 확인 요망 6. 공고방법 :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동구청 도시안전과 광고물관리담당자(☏ 051-440-4621) ※ 공고대상자는 해당구청에서 확인바라며,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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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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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