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10.29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김해시 공고 제 2012-1799 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대 상 : 붙임 참조 ○ 공 고 기 간 : 2012. 10. 23. ~ 11. 6. (15일간) ○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문 의 처 : 김해시청 도로과 (☎ 055-330-3825/3847)
2012년 10월 23일 김 해 시 장 ※ 공고 대상자(문의처에서 확인바람)는 공고기간 내 김해시청 도로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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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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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