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 - 1158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인용하고「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 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2012. 7. 30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도로점용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점용물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 (안 별표 제7호) -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가격 ⇒ 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가격 - 노 점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가격 ⇒ 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가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전화 : 2670-3789, 팩스 : 267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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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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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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