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9.11
2012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공표 | |
2012년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세탁업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 세탁업 240개소
※폐업, 지위승계 업소를 제외한 230개소 등급 공표
□ 평가기간 : 2012.07.16~2012.08.14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는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67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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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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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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