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9.10
[대구광역시 중구]도로법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2-554호 도로법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위반으로 기 부과된 도로무단점용과태료의 체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같은 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4.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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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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