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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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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금연공원 담배 Stop !!!

올해 9월부터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1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공원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금연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공원내 금연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간접흡연피해 제로화를 위한 금연공원 완성” 까지는 미흡한점이 조금 있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공원을 완성하기위하여 공원관리 부서별 상시 단속과 병행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인 서울시 영등포구 생활환경지킴이회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영등포구는 금연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 버스정류장,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하는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사람중심․ 행복중심의 쾌적한 영등포구를 실현할 예정이다.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도시팀 [☎:2670-4895, 4900]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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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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