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8.1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실태조사 |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바, 이에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우리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 자료제출 ○ 조사항목 : 보험가입 여부(붙임서식 참조) ○ 제 출 처 : 영등포구청 주택과(문의 ☎2670-3655) ○ 제출기한 : 2012. 8. 22일 까지 ○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 보고시스템, 팩스(☏2670-3631), E-mail(jyu0118@ydp.go.kr)을 통해 제출 ※ 보험가입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현황조사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주요내용 1부. 3. 벌칙 및 과태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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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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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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