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8.16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예정구역) | |
우리구 신길1동 1-12번지, 신길7동 1343번지 일대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조치에 앞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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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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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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