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8.07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안내 | ||||||||||||||||
▢ 참여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고 있는 시설로 상태가 양호한 A~C등급 의무관리 공동주택 ▢ 제도내용 : 자치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반기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입력
▢ 참여시 좋은점 - 관할 지자체 점검주기 완화 - 위험요소에 대하여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관리소장이 바뀌더라도 대상 시설의 취약 요소 파악 용이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3 참조)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주택과로 2012.08.24(금)까지 제출(우편, 관리사무소보고시스템, 팩스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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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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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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