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6.22
당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류 열람공고 |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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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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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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