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6.01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Ⅰ-2)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등포구고시 제2012- 50호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Ⅰ-2)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0호(2009.9.10)로 결정된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Ⅰ-2)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2년 제2회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12.5.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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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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