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5.25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에 따른 홍보 | |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12. 1.17)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도 의무 휴업일(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해당 조례가 개정 또는 개정 추진중임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 중이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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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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