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3.21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시행시기 : ’12. 3.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1. 6. 1일부터 기시행) ○ 문의 : 영등포구청 노인복지과, 해당 동 주민센터 |
|
부서 | 노인복지과 |
---|---|
연락처 | 02-2670-3406 |
- 이전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다음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간호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