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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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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안내

영등포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하며 매달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도 영등포구 관내에 소재한 자에 한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 등이며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는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으로 한정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연3%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특히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부턴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생활안정기금 신청자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수시로 영등포구 각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2670-33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334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