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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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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소득.재산이 감소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신청하세요!


2011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 78만원(부부124만원8천원)


 ◈ 대상 : 만65세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부부118.4만원)이하인 어르신

 - 월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가액의 연리5%로 계산한 월액

 - 소득.재산공제 : 근로소득 월43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주거공제 1억8백만원

 ◈ 지원금액 (소득.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단독수급가구 : 월 20,000원 ~ 91,200원

 - 부부수급가구 : 월 20,000원 ~ 72,95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 노인복지과 2670-3406)


기초노령연금 홍보 동영상 보기

 

부서 노인복지과
연락처 02-2670-340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