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사업소분】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영등포구 내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 ○ 신고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봅 니다. 【개인분】 ○ 납부 기간 : 2021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영등포구 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세 액 : 6,000원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납부방법 -전용계좌(은행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납부 -이텍스(http://etax.seoul.go.kr) 통한 납부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능 영 등 포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02) 2670-3273~3279 지방소득세2팀 ☎(02) 2670-3053~3056, 3088~3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