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홈 >동주민센터 >대림2동 >우리동소식 >구청소식 프린트하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작성일 2014.06.11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직비리 신고 제도 및 신고 안내 ○ 공직비리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공직비리 신고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 창구 및 유선 등을 통해 신고 -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셔야 조사 및 감사가 개시됩니다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하여 드리며, 비실명,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반사회적 글을 올리시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문의, 불친절사항 등 일반민원은「구청장에게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 2670-3007 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2-2670-3007 목록 이전글 하절기(06.02~09.30) 폭염대비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다음글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KT영등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