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7.02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 |
2013년 1월~3월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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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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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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