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8
도로점용료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요청 |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2 - 863 호 채권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1. 2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28조 3. 처분원인 :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 4. 처분대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6(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 052-290-3815)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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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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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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