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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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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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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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3층 의약과 서류검토 후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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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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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매업자로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자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한 자
③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춘 자 (11.05일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C-SPACE,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만 시스템을 갖춘것으로 인정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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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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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교육수료증(사본)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인감날인 위임장,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신청서 날인시 필요),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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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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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가 교육수료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교육수료증(사본)
③ 법인 인감도장(신청서 날인시 필요) 및 법인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 법인 대표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교육수료후
방문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교육수료증(사본)
③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교육의무 대상자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
④ 법인 인감도장(신청서 날인시 필요) 및 법인인감증명서
⑤ 교육의무대상자(책임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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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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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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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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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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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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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상 점포운영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자가 교육을
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해외거주자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체적 여건 상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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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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