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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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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안내

- 최근 중국, 홍콩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 이와 관련,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신고기준을 재차 인지하여, 관할 의료기관에서
의심사례가 발생시 아래 진단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진단진고 기준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ㅇ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ㅇ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문의 : 보건지원과 (2670-4907)

첨부 : 조류인플루엔자 묻고답하기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