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체육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안내(11.1.~)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획복 형태로 개편됨에 따라, 영등포구 내 체육시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2. 실외체육시설(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추가 문의사항은 02-2670-3143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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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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