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3.12
염색체험방 이용업,미용업으로 신고 의무화 안내 | |
1.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생활보건과-1570(2013.01.23.)호에 의해 염색하는 장소를 제공만 하는 영업자도 이용업,미용업 신고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3. 2013.8.31.까지 이용업, 미용업(일반) 또는 미용업(종합) 영업신고를 필하여 주시고 2013.9. 1.부터는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적극 단속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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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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