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2.04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금연은 필수 | |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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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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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95 |
동주민센터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금연은 필수 | |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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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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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