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0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안내 |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교육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안전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 교육신청방법 : ① 교육신청서 다운로드(홈페이지) ② 신청서 작성 ③ 교육비 입금 ④ 3장 팩스 송부(교육신청서,입금확인증,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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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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