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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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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공표

2011년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공중위생업소별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 미용업, 미용업(일반,종합) : 664개소

□ 평가기간 : 2011. 07 21 ~ 2011. 08. 20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는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670-4704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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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