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9.11
2011 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공표 | |
2011년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공중위생업소별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 미용업, 미용업(일반,종합) : 664개소 □ 평가기간 : 2011. 07 21 ~ 2011. 08. 20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는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670-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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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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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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