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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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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의무제출 하여야 합니다이에 2024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24.상반기 신규 신고 시설 제외)

-제출기한: 2024.07.26.()

-제출방법전자우편(kyw0810@ydp.go.kr)

                 팩스(02-2670-3629) /팩스 송부의 경우 2670-3470으로 반드시 연락

-제출서류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별지21호 서식),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4,5종 사업장은 반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23. 하반기에 제출한 사업장도 `24. 상반기 측정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관련공문1.

          2.제출서식1.

          3.측정대행업체 현황1..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7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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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