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3.20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325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09.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0-1호(2010.1.07)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0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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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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