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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공개

조회수 273 작성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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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 추진배경
- 주택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 용역기간: 2014.06.02. ~ 2015. 12. 01.

○ 용역금액: 106,800천원(시비 50%, 구비 50%)

※ 상세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획수립일
2014-04-15
담당부서 주택과(주택사업팀)
담당자 주무관 명여진
사업수행자 용역업체 :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조현수
  • 담당전화번호 02-2670-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