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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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16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 |
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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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 (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 (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 (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 (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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