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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알림방

조회수 1416 작성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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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0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05.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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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