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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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2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영등포경찰서 석면철거] | |
마감일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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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영등포경찰서 석면철거 ▣ 현장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당산동3가) ▣ 해체제거업자 : ㈜청수[☎02-963-6080] ▣ 해체제거기간 : 2020. 6. 5. ~ 9. 2. ▣ 작업내역 : 천장재(텍스) 5,6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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