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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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0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대성빌딩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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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대성빌딩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 ▣ 현장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1 대성빌딩 ▣ 해체제거업자 : ㈜와이지환경산업(☎010-7463-****) ▣ 해체제거기간 : 2018.12.05.~12.12.(7일) ▣ 작업내역 : 천장재, 벽재 등 4,1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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