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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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8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양평동4가 7-3 근린생활시설 개선공사중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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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양평동4가 7-3 근린생활시설 개선공사중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양평동4가 7-3 ▣ 해체제거업자 : ㈜서울산업컨설팅 ▣ 해체제거기간 : 2018.02.06.~02.25. ▣ 작업내역 : 천장재 등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