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조회수 280
작성일 2017.12.15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국회대로70길 19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국회대로70길 19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해체제거업자 : ㈜보람환경개발(☎010-7336-****) ▣ 해체제거기간 : 2017.12.12.~2017.12.26. ▣ 작업내역 : 천장재 1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