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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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9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신길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제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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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제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신길동 236-18 일대 ▣ 해체제거업자 : ㈜우진미래로개발(02-581-7781) ▣ 해체제거기간 : 2017.09.26.~2017.10.31. ▣ 작업내역 : 개스킷, 벽재, 지붕재, 천장재, 기타 118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