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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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당산동 121-143 석면해체,제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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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당산동 121-143 석면해체,제거 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당산동 121-143 ▣ 해체제거업자 : 두연건설(☎070-8222-3336) ▣ 해체제거기간 : 2017.09.02.~2017.09.30. ▣ 작업내역 : 벽재, 천정재, 지붕재 120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