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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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3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국회 후생관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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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국회 후생관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해체제거업자 : 천지상건설(주)(☎02-2632-0585) ▣ 해체제거기간 : 2017.06.30.~2017.07.31. ▣ 작업내역 : 벽재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