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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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3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신길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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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신길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중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 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신길동 236-18 외 32개 지번 ▣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및 기간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작업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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