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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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5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내 철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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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내 철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4-2 외 14필지 ▣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및 기간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작업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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