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조회수 360
작성일 2017.06.19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 |
부서 | 환경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철거공사중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 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신길동 337-18(종교시설) ▣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및 기간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작업내역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