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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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및 대국민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 기존 오프라인 창구에서 주민 센터는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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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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