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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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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기업체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내



○ 사업기간: 18.1. ~ 12.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지원요건: ①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1개월이상 고용

③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가능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홈페이지,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등

-오프라인: 동주민센터,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등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정재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