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종류 ○ 분 할 측 량 :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 ○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등록지에서 지적도등록지로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측량 ○ 경계복원측량 :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지적측량 의뢰 측량의뢰는 시 군 구청의 민원실과 우리공사 지사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 1588-7704), fax, 인터넷(http://www.lx.or.kr/)으로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 : 02-813-5037)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02- 2634-4585)
❚ 지적측량 신청 구비서류 ○ 지적측량 신청할 때 측량대상 토지지번이 필요하며, 측량수수료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또한,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측량 등은 허가서, 및 허가도면, 판결문, 기타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적측량 처리기간 ○ 지적측량은 5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께서 필요로 하는 일자에 측량예정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자에 측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눈, 비)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 일자에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미 접수 예약된 측량일정의 마지막 일자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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