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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6 작성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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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 13)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1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오*애,강*수,윤*녀
나,거줍불명등록일자: 2024.2.28.
다. 통지방법: 등기우편 송달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기간: 2024.2.28.~2024.3.15.(14일 이상)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3동
  • 담당자 김선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