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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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7
승용차마일리지 지속마일리지 시행 안내 | |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평가기간: 정기 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평가방법: 정기 마일리지 실적 평가시 동시 평가 지급대상: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지급액수: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최초지급: 2023년 7월 정기평가시 지급 문 의 처: 교통행정과 (☎ 02-2670-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