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81
작성일 2022.11.07
무단전출 최고공고(2022-59호) | |
주민등록 사실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2022년 11월 14일까지 거주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첨부 공고문 참조 ○ 신고방법 : 현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신고기한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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