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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66 작성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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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망신고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37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사망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사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례 (총 1세대 1명)
나. 직권사망말소일자 : 2021.08.20.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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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3동
  • 담당자 김선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