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66
작성일 2021.08.20
주민등록 사망신고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37호)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사망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사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례 (총 1세대 1명) 나. 직권사망말소일자 : 2021.08.20.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