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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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1997년 3월생) | |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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