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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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 309-5177-8 |